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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연구소는 법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연구자료의 모집
  • 2. 정부 및 법조계에 대한 법률자문 및 용역사업
  • 3. 특별연구계획의 실시
  • 4. 연구업적의 발간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 5. 소원의 해외파견 및 국내외학자의 초빙
  •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 ①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내에 둔다.
  • ②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외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등록·가입 등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소 원

제5조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상임연구위원
  • 2. 비상임연구위원
  • 3. 명예연구위원
제6조
  • ① 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 ②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학외의 인사 중에서 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비상임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수 및 실무가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제 8 조 명예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 임원 및 직원

제9조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총 회
  • 2. 운영위원회
  • 3. 집 행 부
제10조
  • ① 총회는 상임연구위원으로서 구성하고 매년 3월중에 정기적으로 소장이 이를 소집하며, 소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2.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3. 소장 및 부소장 임명의 제청
    • 4. 운영위원의 선출
    •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총회가 선출한 7인 내외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
  • ① 집행부는 소장, 부소장, 간사, 연구원, 사무직원 및 조교로서 구성한다.
  •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및 특별연구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항의 부소장은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 ① 소장과 부소장(또는 각 부장)은 총회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제15조

부소장(각 부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간사는 연구위원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본 연구소 제반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내외 인사중에서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직원 및 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각 소관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
  • ① 소장은 정년퇴직한 법과대학 교수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사업 및 회계보고

제20조
  • ① 본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지원금, 대외기관의 보조금, 독지가의 찬조금, 연구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해당학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교류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다음 학년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본 연구소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에 관하여 년 1회 총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제22조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로 한다.

제 5 장 해 산

제23조

본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