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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 규정

제정 2007년 3월 1일
개정 2007년 3월 1일
개정 2008년 3월 1일
개정 2010년 4월 6일
개정 2010년 8월 31일
개정 2014년 3월 1일
개정 2015년 3월 1일
개정 2020년 11월 1일
개정 2021년 6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간행하는 ?법학논총?에 기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및 심사대상)
  • ① 투고자격
    •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 2. 국내외 법률 분야 종사자
    • 3.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의 자. 단, 지도교수와 공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②「법학논총」에 게재하고자 기고된 모든 논문(이하 투고논문)은 심사대상이 된다.
  • ③ 투고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 ④ 투고논문은 연구소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 위촉이 예정된 자에게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투고논문 심사위원은 1편당 3인으로 구성되며, 이 중 최소 2인은 논문투고자와 같은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
  • ④ 투고논문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 이외의 전문가로 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⑥ 심사위원의 심사대상 논문은 당해 발간예정 「법학논총」당 2편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심사위원들은 논문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이해상충이라도 편집인에게 밝혀야만 한다. 만약 심사할 논문과 이해상충이 있다면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2020.11.01. 본조신설>
제4조(심사기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주제의 독창성
  • 2. 연구내용의 전문성
  • 3. 연구내용의 충실성
  • 4. 연구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 5. 논문초록의 완성도
  • 6. 표절,모방 여부
제5조(심사절차)
  • ① 「법학논총」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legalri.jams.or.kr )으로 논문접수를 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표절?모방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논문유사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은 제4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legalri.jams.or.kr )을 통해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심사대상 논문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1. 게재가
    • 2. 수정 후 게재
    • 3. 수정 후 재심사
    • 4. 게재불가
  • ⑥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조 ⑤항의 2,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 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2.0)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 ⑦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가 본조 ⑤항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첨부된 논문심사결과보고서(첨부2) 양식에 적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게재여부 결정)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아래 심사평가표를 참고하여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평가표]
  •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판정
    ○ ○ ○ 게재 가능
    ○ ○ □
    ○ ○ △ 수정 후 게재
    ○ ○ X
    ○ □ □
    ○ □ △
    □ □ □
    ○ □ X 수정 후 재심사
    ○ △ △
    ○ △ X
    □ □ △
    □ △ △
    □ □ X
    □ △ X
    △ △ △
    ○ X X
    △ △ X 게재 불가
    □ X X
    △ X X
    X X X

    O : 게재가능

    □ : 수정후게재

    △ : 수정후재심

    X : 게재불가

  • ②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 ③제5조 ⑤항의 3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수정·보완한 논문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보완된 논문의 제출은 심사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정논문 미제출시 게재불가로 처리하며, 제출된 수정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021.06.01. 개정>
  • ④ 편집위원회는 「법학논총」 투고규정 제2조 ④항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게재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단, 논문초록의 경우 그 완성도를 심사하여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특히 외국어초록의 경우 질적수준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수정 및 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재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 ① 투고논문의 기고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게재가 확정된 투고논문의 기고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의 기고자에 대해서는 A4 편집용지 13매 한도 내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및 비밀유지)
  •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②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은 연구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 첨부 1

투고논문 심사평가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학교 우) 136-702

Tel: (02)910-4484 Fax: (02)910-4489 E-mail: legalri@kookmin.ac.kr

  • 1. 학술지명 : 「법학논총」 제 권 제 호
  • 2. 투고논문제목 :
  • 3. 심사자
    성명 : (인) 소속 : 직위 :
  • 4.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해당란에 v 표 해주십시오)
  •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A+ A B+ B C+ C D+ D F
    연구주제의 독창성
    연구내용의 전문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논문초록의 완성도
  • 5. 표절,모방 여부 :
  • 6. 심사결과 : 게재 可 ( ) / 수정 후 게재 ( ) / 수정 후 재심사 ( ) / 게재 不可 ( )
  • <심사요지>
    ※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인 경우 반드시 심사요지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2014년 월 일

▣ 첨부 2
  • 논문심사결과보고서
  • 저 자 :
  • 논문제목 :
  • 심사1.
    심사결과
    심 사 평
  • 심사2.
    심사결과
    심 사 평
  • 심사3.
    심사결과
    심 사 평
  • 편집위원회 최종견해 :

    ※ 투고자 수정사항 (기재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 지적사항 투고자 수정사항
    심사 1
    심사 2
    심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