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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국제학술대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12
첨부파일0
조회수
1846
내용

채권법의 개정
RÉFORME DE DROIT DES OBLIGATIONS

 

오는 8월 28일(금) - 29일(토) 양일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 하에 "채권법의 개정"을 주제로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지부, 한국민사법학회(프랑스민법연구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채권법과 관련하여 현재 프랑스에서는 의회에 개정시안이 제출되어 독회를 마친 상태이고, 일본에서는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개정작업을 마치고 여러 분야로 나누어 국회제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프랑스와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우리 민법의 제정과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간 소개가 부족했던 프랑스민법은 물론 일본민법의 현 동향에 대해 채권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채권법 개정이 갖는 특징과 국제적 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2012년을 시작으로 한국, 프랑스, 일본간 법학교류의 창구역할을 수행 중인 *앙리까삐땅학회(L’ASSOCIATION HENRI CAPITANT)와 협력하여 한국민사법학회 프랑스민법연구회가 3국의 개정 내용을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번역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우리 민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기초가 될 이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지부 회장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신희택  배

 

*프랑스 앙리까삐땅학회는, 여러 저서들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법학교육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앙리까삐땅에 의해 1935년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90%는 민사법과 상사법 학자로, 10%는 공법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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