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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7년 8월 1일
개정 2008년 9월 1일
개정 2009년 4월 1일
개정 2012년 9월 1일
개정 2015년 11월 24일
개정 2015년 12월 1일
개정 2020년 11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학술연구(학위논문연구 포함)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부정사용, 부정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04.01 개정>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래도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연구비 부정사용”은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6.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 7.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01.>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하“본연구소”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015.11.24 개정>
제2조의 2(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 ① 저자는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해 미리 밝혀야 한다.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 원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상충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들은 논문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이해상충이라도 편집인에게 밝혀야만 한다. 만약 심사할 논문과 이해상충이 있다면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2020.11.01. 본조신설>
제2조의 3(특수관계인)
  • ①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 ② 특수관게인과의 공동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2020.11.01. 본조신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연구소에서 학술연구(학위논문연구 포함)을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학생 그리고 본연구소를 통해 연구비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9.04.01 개정>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2015.12.01. 본조신설>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 ①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 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학 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대학 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ㆍ판단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⑤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대학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15.12.01. 본조신설>

제 3 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소장, 편집위원장, 각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04.01 개정>
  •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015.12.01. 개정>
제8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 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 3.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 5. 예비조사위원 및 본 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6.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 7.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8. 연구 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연구소 출판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조사의 원칙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구술·전화·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부정행위에 대한 접수는 본연구소에서 담당한다.
제13조(제척, 기피 및 회피)
  • ①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원칙)
  • ①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연구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진실성 검증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②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법학연구소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진행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에 반영한다.
제16조(출석 및 자료요구)
  • ①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소장의 승인을 얻어 취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의 유지 등)
  •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소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 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8조(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 진 경우 보호조치사항을 소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소장 혹은 각 위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 5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9조(진실성 검증 시효)
  •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2.09.01 개정>
  • ② “삭제” <2012.09.01 삭제>
제20조(예비조사)
  • ①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위원은 본교 조교수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삭제” <2012.09.01 삭제>
  •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관련 증거자료
  • ⑤ 예비조사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본조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2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1/5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본조사위원회 명단
    •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5. 관련증거 및 증인
    •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④ 제3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6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2조(판정)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가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경우 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1. 부정행위
    • 2.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한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연구비 전액 또는 잔액의 환수
    • 2. 교내외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지원의 제한
    • 3. 해당 연구실적의 삭제
  •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비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지원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5.12.01. 본조신설>

제 7 장 기 타

제2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1일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접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별첨서식은 전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 1호 서식>

    진술권 포기서
    □ 소 속 :
    □ 직 위 (직 책)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건관련 신분 :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 참고인( ),

    기타 (직접 기재) :

    □ 사건명(2개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 :

    상기 본인은 위 사건의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출석 및 진술권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권 포기사유:
    위원 : (인)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 2호 서식>은 자료실의 양식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