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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2년 03월 01일
개정 2007년 03월 01일
개정 2014년 03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법학논총」을 편집하고 발행하며, 이에 게재될 원고를 심사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및 제호)

학술지 발간 명칭과 제호는 제O권 제O호 (OOOO년) 法學論叢 (영문명 Kookmin Law Review Vol. 로마자)로 한다.

제3조(구성)
  • ① 편집 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이 호선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은 아래 각호의 자 중에서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결의에 선출된다.
    •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법학을 전공한자
    • 2. 10년 이상의 법률 및 기업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연구업적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2개 이상을 맡고 있는 자는 편집위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직무)
  •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법학논총』에 게재될 논문의 편집, 출판 및 심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학논총」의 기획 및 편집방향 설정
    • 2. 「법학논총」기념호 및 특별호 발간의 결정
    • 3. 「법학논총」에 기고된 원고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 4. 「법학논총」에 기고된 원고의 심사 결과를 최종 사정하여 게재여부 결정
제6조(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매 년 3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 유고시에는 연구소장 또는 연구소부소장이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출석과 결의는 전자우편 또는 위임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이외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법학연구소소장이 위촉한다.
제7조(논문심사규정)

게재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학논총』심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직무보장)

편집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