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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게재논문철회공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16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법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표절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논문의 철회를 안내드립니다.
 

논문 철회정보

1) 학술지 : 법학논총

2) 권호 및 발행일 : 29권 제1(2016. 6. 30)

3) 페이지 : pp. 71-106

4) 논문명 : 전쟁범죄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고찰-국제군사재판제도와 피해자배상제도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5) 저 자 및 소속기관: 도중진(충남대학교)

6) 철회사유 : 연구부정행위(표절)

2023. 9. 27 일본 와세다대학교는 상기 4)의 논문이 古谷修一, “国際刑事裁判制度における被害者への賠償”(와세다법학833, 2008)을 표절했다는 제보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제기. 이에 본 연구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제보를 저자 소속 기관인 충남대학교로 이첩. 2024. 7. 18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상기 4)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표절) 있음판정하고 본 연구소에 논문철회요청.

7)
조치사항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12호에 따라서 논문투고 금지 3(2024. 7. 18-2027. 7. 18)” 제재를 결정함.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해당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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