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년 3월 1일
개정 2007년 8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제2장, 제3장에 의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직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소 원
제2조(연구위원)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상임연구위원
- 2. 비상임연구위원
- 3. 명예연구위원
제3조(연구위원의 자격)
- ① 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 ② 비상임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수 및 실무가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명예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구
제4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운영위원회
- 3. 편집위원회
- 4. 센터
제5조(기구의 구성)
- ① 총회는 상임연구위원으로서 구성하고 매년 3월중에 정기적으로 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총회가 선출한 5인 이내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센터)
- ①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은 센터를 둔다.
- 1. 북한법제 연구센터
- 2. 토지법제 연구센터
- 3. 사회법 연구센터
- 4. 세법 연구센터
- 5. EU법 연구센터
- 7. 공익법 연구센터
- 8. 비교사법 연구센터
- 9. 법률인공지능 연구센터
- ② 각 센터는 센터장 및 간사, 상임연구위원, 비상임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센터장은 상임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 ④ 간사는 사무직원 혹은 각 센터의 구성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선정하며 각 센터 제반사무를 관장한다.
- ⑤ 연구원은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내외 인사중에서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집 행 부
제7조(집행부)
- ① 집행부는 소장, 부소장, 사무직원 및 조교, 근로학생으로서 구성한다.
제8조(소장과 부소장)
- ① 소장과 부소장은 총회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직원 및 조교)
사무직원 및 조교, 근로학생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각 소관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고문)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직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 당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소원 혹은 연구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