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소식
내용
제137회 정기세미나가 3월 22일(토)에 열립니다.
제1주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제2주제는 발표원고 첨부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1주제: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소고
발 표 자: 권재열 교수(경희대 법대)
토 론 자: 최승재 변호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Ⅰ. 서 론
Ⅱ.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 원칙의 취지와 내용
1. 개 관
2. 경영판단 원칙의 인정취지
3. 경영판단 원칙의 주요체계 및 내용
4. 입증책임
5. 손해배상책의 제한가능
6. 요약 및 정리
Ⅲ.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 원칙의 특징: 미국법과의 비교를 통해
1. 미국법상 경영판단 원칙과의 동일 또는 유사한 점
2. 미국법상 경영판단 원칙과 구별되는 점
Ⅳ. 결 론
제2주제: 법률가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발 표 자: 박선종 서울본부장(부은선물)
일 시: 2008. 3. 22(토), 15:00
장 소: 증권선물거래소 신관18층 회의실(여의도, 주차가능)
제1주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제2주제는 발표원고 첨부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1주제: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소고
발 표 자: 권재열 교수(경희대 법대)
토 론 자: 최승재 변호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Ⅰ. 서 론
Ⅱ.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 원칙의 취지와 내용
1. 개 관
2. 경영판단 원칙의 인정취지
3. 경영판단 원칙의 주요체계 및 내용
4. 입증책임
5. 손해배상책의 제한가능
6. 요약 및 정리
Ⅲ.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 원칙의 특징: 미국법과의 비교를 통해
1. 미국법상 경영판단 원칙과의 동일 또는 유사한 점
2. 미국법상 경영판단 원칙과 구별되는 점
Ⅳ. 결 론
제2주제: 법률가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발 표 자: 박선종 서울본부장(부은선물)
일 시: 2008. 3. 22(토), 15:00
장 소: 증권선물거래소 신관18층 회의실(여의도, 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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