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 규정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이하 “이 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의 취지)이 상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法學論叢」(이하 “논총”이라고 한다)에 대한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 게재를 독려함으로써 논총의 학문적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한국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명칭)이 상은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학술상”이라고 칭한다. 단, 기금 출연자의 명칭 또는 아호를 따라 “국민대학교 북악법학학술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4조 (재원)이 상의 재원은 연구소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단,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수상자격)- ① 이 상은 논총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제외)의 저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동일인이 2회 이상 이 상을 수상할 수 없다.
- ① 이 상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 내에 7인으로 구성된 시상위원회를 둔다.
- ② 시상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으로 한다.
- ③ 시상위원은 연구소 소장이 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논총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시상위원이 된다.
- ④ 별도의 기금으로 이 상의 재원이 충당된 경우, 연구소장은 기금의 출연자 또는 단체를 시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시상위원회의 임기는 매년 수상자가 최종 결정될 때 종료한다.
- ① 시상위원장은 매년 2월 시상위원회를 소집한다. 시상위원장 유고시 논총 편집위원장, 시상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시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시상위원회는 직전 2개 년도에 발간된 논총에 게재된 단독명의의 논문(판례평석 제외)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 ③ 시상위원회의 결정은 시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④ 이 상은 매년 1회 수여하며, 매년 2월말까지 수상자를 결정하고 시상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수상자가 결정되면 시상위원장은 적당한 방법으로 수상자에게 수상 사실을 통지한다.
- ⑥ 시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한다. 상금의 가액은 시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기타)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