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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규정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이하 “이 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의 취지)

이 상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法學論叢」(이하 “논총”이라고 한다)에 대한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 게재를 독려함으로써 논총의 학문적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한국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명칭)

이 상은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학술상”이라고 칭한다. 단, 기금 출연자의 명칭 또는 아호를 따라 “국민대학교 북악법학학술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4조 (재원)

이 상의 재원은 연구소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단,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수상자격)
  • ① 이 상은 논총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제외)의 저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동일인이 2회 이상 이 상을 수상할 수 없다.
제6조(시상위원회)
  • ① 이 상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 내에 7인으로 구성된 시상위원회를 둔다.
  • ② 시상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으로 한다.
  • ③ 시상위원은 연구소 소장이 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논총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시상위원이 된다.
  • ④ 별도의 기금으로 이 상의 재원이 충당된 경우, 연구소장은 기금의 출연자 또는 단체를 시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시상위원회의 임기는 매년 수상자가 최종 결정될 때 종료한다.
제7조(수상자 결정)
  • ① 시상위원장은 매년 2월 시상위원회를 소집한다. 시상위원장 유고시 논총 편집위원장, 시상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시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시상위원회는 직전 2개 년도에 발간된 논총에 게재된 단독명의의 논문(판례평석 제외)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 ③ 시상위원회의 결정은 시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④ 이 상은 매년 1회 수여하며, 매년 2월말까지 수상자를 결정하고 시상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수상자가 결정되면 시상위원장은 적당한 방법으로 수상자에게 수상 사실을 통지한다.
  • ⑥ 시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상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한다. 상금의 가액은 시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