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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제목

법학논총 제22권 2호 원고 모집 요령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19
첨부파일0
조회수
467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학술등재후보지인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를 2010년 2월28일 발간합니다.

※ 원고를 모집하오니, 게재하고자 하시는 교수님께서는 마감일 2010년 1월30일에 맞추어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학논총은 개별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명시하게 되어, 마감일 이후 접수되는 논문은 심사를 받을 수 없음에 유념에 주시기 바랍니다(학술지 계속평가 및 실사 등을 통한 학술등재지로의 선정을 매우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원고제출시 유의사항

다음의 3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1. 원고파일(원본) 1부 : 필자의 소속과 성명 기재
2. 원고파일(심사용) 1부 :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기재 불가
3. 필자 및 원고에 관한 정보파일 : 아래의 사항 기재

(1) 필자의 인적사항 : 성명(영문 및 한자), 소속/직위(국문 및 영문)
(2) 필자의 연락처 : 주소(별쇄본 등의 발송을 위한 것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 논문의 영문제목
(4) 논문의 초록(국문 및 외국어)과 주제어(6단어 이상)(국문 및 외국어)
(5) 참고문헌

□ 원고작성요령

* [법학논총] 소정의 "각주작성요령"을 지켜주십시오(법학논총 부록 수록).
*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입니다: 200매(목차, 참고문헌, 초록 등을 제외한 본문의 분량임) 이상의 원고는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료 및 게재료 수납

* 게재결정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 등(추후 공지)을 법학연구소 내규에 따라 수납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게재확정시 수납).

* 원고게재와 관련하여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담당 조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송부처: legalri@kookmin.ac.kr

[법학논총] 원고접수 담당
김진경 조교(02-910-4484, 010-2326-7669)
e-mail: legalri@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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