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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제목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원고 모집 요령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5
첨부파일0
조회수
698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등재후보학술지인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를 2010년 8월 31일 발간합니다. 이에 원고를 모집하오니, 게재하고자 하시는 교수님께서는 2010년 7월 10일까지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지 계속평가 및 실사 등을 통한 등재학술지로의 선정을 위해서 매우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학논총」은 개별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명시하므로, 투고 마감일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제출시 유의사항

다음의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1. 원고파일(원본) 1부 : 필자의 소속과 성명 기재
2. 필자 및 원고에 관한 정보파일 : 아래의 사항 기재

(1) 필자의 인적사항 :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직위(국문 및 영문)
(2) 필자의 연락처 : 주소(별쇄본 등의 발송을 위한 것임), 전화번호
(3) 논문의 영문제목
(4) 논문의 초록(국문 및 외국어)과 주제어(6단어 이상)(국문 및 외국어)
(5) 참고문헌

□ 원고작성요령
* 「법학논총」소정의 "각주작성요령"을 지켜주십시오(아래 첨부 참조).
*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 내외(본문 분량)입니다.

□ 심사료 및 게재료 수납

* 게재결정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 등(추후 공지)을 법학연구소 내규에 따라 수납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게재확정시 수납).

* 원고게재와 관련하여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담당 조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송부처: legalri@kookmin.ac.kr

[법학논총] 원고접수 담당
김윤정 조교(02-910-4484, 010-5660-0050)
유한그루 (010-2970-2209)
e-mail: legalri@kookmin.ac.kr



※ 첨부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투고규정

제정 2007년 3월 1일
개정 2007년 3월 1일
개정 2008년 3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간행하는 「법학논총」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작성)
① 투고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원고는 논문, 판례연구, 서평, 자료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③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영문 기타 외국어 제목 병기), 성명(영문 기타 외국어 성명 병기), 소속,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한다.
④ 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영문 기타 외국어로 된 초록과 주제어, 참고문헌을 첨부한다.
⑤ 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며,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⑥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A4 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0 point, 행간 160으로 하여 13매 내외로 한다.
⑦ 모든 주석은 제4조에 따라서 각주로 표기한다.
⑧ 장, 절, 항 등의 번호는 I, 1, (1), 가. 순으로 표기한다.

제3조(원고제출)
① 1인 1편의 논문을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학논총」에 원고를 제출하는 자는 출력본 4부와 원고파일을 마감일까지 연구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투고논문은 발행예정일(매년 2월 28일, 8월 31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법학논총」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별도의 대가없이 연구소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CD-ROM이나 광디스크 등을 제작․판매하거나 모든 전자매체에 의한 전송제공을 할 권리를 가짐을 허락한다.

제4조(각주표기요령)
① 필자표기
1. 필자가 2인인 경우 2인 모두의 이름을 표기하며, 3인 이상인 경우 ‘○○○외’로 표기한다.
2. 기관저자인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② 문헌명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서, 논문집, 기타 문헌에 상관없이 전체책자의 명칭은 국문 및 동양서인 경우 『』로, 영문 및 서양서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2. 논문집 등 책자의 일부로서 발표된 논문 기타 모든 글(신문기사 포함)은 그 제목을 “”안에 표기한다.
③ 발행년월일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서 및 기타 단행본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2. 연간 간행물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3.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인 경우 권․호수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4. 일간지 및 주간지의 경우 발행년월일을 표기한다.
④ 국문문헌의 쪽수는 ‘면’, ‘p.’ 또는 ‘pp.’로 표기한다.
⑤ 인용문헌별 각주표기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저서, 역서 기타 단행본의 경우
ⅰ)홍길동, 『국제법』, 제3개정판 (서울: 한국출판사, 2007), 100면.
ⅱ)J. Shaw, Law of the European Union, 3rd ed. (Hampshire: Palgrave, 2000), p. 100.
ⅲ) 加藤一郞, 『公害法の生成と展開』 (東京: 岩波書店, 1968), p. 100
ⅳ) 상게서, p. 120. 또는 ibid., p. 120.
ⅴ) J. Shaw, 전게서, p. 110. 또는 J. Shaw, supra note 2, p. 110.
2.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 발간된 경우
ⅰ)홍길동,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2호 (2005), pp. 15-20.
ⅱ)B. S. Chimni,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day: An Imperial Global State in the Making”,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no. 1 (2004), p. 7.
ⅲ) ibid., p. 9. 또는 상게논문, p. 9.
ⅳ) 홍길동, 전게논문, p. 17. 또는 홍길동, supra note 1, p. 17.
3. 편집된 단행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ⅰ)이철수, “전시포획의 법리”, 홍길동(편), 『해양법의 기본원리』 (서울: 바다출판사, 2007), p. 145.
ⅱ)F. V. Kratochwil, “How Do Norms Matter?”, in M. Byers (ed.), The Role of Law in International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43.
4. 학위논문
ⅰ)홍길동,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2007, p. 123.
ⅱ)C. Gray, Judicial Remedies in International Law, Ph. D. dissertation, Cambridge University, 1980, pp. 17-25.
5. 자료의 경우 해당자료의 공식인용 지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자료의 발행기관명, 자료명, 권호수, 발행년월일, 페이지의 순으로 한다 (권호수, 발행년월일 대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게재한다). 인터넷주소는 <>속에 넣어 표시하며 방문일자를 기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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