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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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법학논총(Koomin Law Review : 등재후보지)매년 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1. 원고 내용 : 법학 영역의 논문, 판례평석. (단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2. 투고자격
㉠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 국내외 법률 분야 종사자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 단, 지도교수와 공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3. 투고논문(첨부파일의 법학논총 양식참조 / "한컴 오피스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원고만 접수합니다. 기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원고의 경우 편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A4 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0point, 행간 160으로 하여 13매 내외로 한다.(국민대 법학논총 투고규정 2조 6항)
- 영문원고를 제출할 때에도 국문초록과 주제어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자격요건에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고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국민대 법학논총 투고규정 2조 5항)
4. 원고 제출 마감일 : 2014년 9월 15일
5. 원고를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 파일
원고 파일은 메일(legalri@kookmin.ac.kr)로 전송해주십시오.
(2) Cover Letter, Introduction of the Author(name and contact information), Abstract and Keywords.
(3)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스캔하여 보내주셔도 됩니다.
6. 세부작성요령 : 첨부된 파일 및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legalri.kookmin.ac.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7. 접수시 심사료(20만원)도 입금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료 입금이 안 된 경우에는 심사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논문 심사 후, 게재되지 않는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2-650-795655 / 입금주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91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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