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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제목

2015 한국규제법학회⋅이화여대법학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8
첨부파일1
조회수
510
내용

 


 


모시는 글


 


 


 


존경하는 정부규제와 규제법 연구자 여러분!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한국규제법학회 창립 준비위원들은 대한민국과 한국 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규제법학회의 창립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회 창립을 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규제의 개혁과 그 합리화의 문제는 역대 정부가 모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은 본질적으로 입법의 조정을 통하여 대부분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규제개혁사업은 행정학이나 경제학의 학문적 배경을 두고 주로 논의되어 왔습니 다.  정부규제에 대한 연구와 규제개혁에 대한 기여에 있어 법학자들의 역할이 전혀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학자들의 역할이 충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 많은 지각있는 전문가들 의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규제법학회가 이 시점에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입니다.


 


그리고, 규제법 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공법학은 근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司法 준거법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법은 재판을 위한 규범으로서 연구될 뿐 이고 행정이나 입법을 위한 연구로서의 방향성은 날로 희박해지지 않을까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법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입법과 행정의 준거법으로서의 공법연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연구의 균형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법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규제법학회 창립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국가적 과제의 측면에서도 규제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됩니다.  얼마 전에 발생하였던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규제완화, 비정부기구에 대한 권한의 위탁과 그에 대한 통제 등의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세월호 진상조사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는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 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제법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서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규제완화 내지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정부기구에 대한 권한위임이나 위탁이 이루어진 이후의 국가의 책무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규 제법학회를 창립하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 실제적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한국규제법학회를 창립하며,  학회의 첫 번째 활 동으로 이화여대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 여와 활발한 토론으로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규제법학회 창립준비위원장 


김 유환 배상


 


※일시: 2015.2.12.(목) 13:00-18:00 


 


※장소: 이화여대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B4, 


            이삼봉 홀


 


※자세한 일정과 행사장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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