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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대학교<법학논총>(등재지) 제22집 제2호 원고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4
첨부파일0
조회수
659
내용
조선대학교 <법학논총>(등재지) 제22집 제2호 원고모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는 <법학논총>(등재지) 제22집 제2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모집기한 : 2015년 6월 30일(화) (8월 31일 발간예정)
 
2. 원고내용 : 일반논문, 판례평석(기획논단으로서 문화산업법 관련 논문을 연재하고 있으니 이 분야의 논문을 투고해 주시면 논문집 발간에 더욱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3. 송 부 처 : lawins@chosun.ac.kr (062-230-6266)
 
4. 공지사항
- 법학논총 원고투고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 영문 성명 및 직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별도의 심사료나 게재료는 없습니다.
- 저희 법학연구원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법학논총에 수록된 논문 중 최우수논문을 선정하여 내년 말 <제5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상>을 수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서약 및 동의사항
- 법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에 서약함과 동시에 원문제공 서비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논문연구윤리 서약>
본인은 ① 투고논문이 창의적이고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② 본인은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제적이고도 지적인 공헌을 하였고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③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④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고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고할 계획도 없으며, ⑤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권리를 법학논총 발행인이 보유함을 확인합니다.
<학술논문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
본인은 본인의 연구결과인 학술논문을 학술연구 목적의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Data Base화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복제, 배포 및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4.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배상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501-759)
E-mail : lawins@chosun.ac.kr
사무실 : 062) 230-6266
Mobile : 010-8496-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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